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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0 2018가단565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9,965,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7.부터 2018. 6. 1.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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