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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0.11 2019가합102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6.부터 2019. 7.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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