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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가합5129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9,217,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8. 3. 7.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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