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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29 2013노159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0원에, 원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6.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6. 30.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공소장사본 등 첨부보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판시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2012. 6.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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