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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19 2012노693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2.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피고인은 2011. 4.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피고인은 2011. 4.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4. 21. 확정되었고, 2012.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0. 23.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제5행의 ‘수사보고(피의자 G, H, A 범죄전력 첨부보고)’의 다음에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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