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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8 2020가단54953
손해배상(기)
주문

2019. 5. 31. 원주시 시청로 1, 원주 시청 옥외 주차장에서 피고가 B 팰 리 세 이드 차량을 주차하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9. 5. 31. 원주시청 옥외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이라 한다 )에서 B 팰 이세 이드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의 태양 관전 열 판 기둥에 피고 차량의 뒷부분이 부딪쳐 차량 뒷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가 주차하려 던 이 사건 주차장의 주차 구획선 후방 가운데에 위 태양 관전 열 판 기둥이 주차 구획선 방향으로 아치형으로 구부러져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 차량과 같이 차고가 높고 뒤 트렁크가 후방으로 낮게 튀어나오지 않은 SUV 차량이 주차 구획선 내에 맞춰 주차하는 경우 차량의 뒤쪽 윗부분과 위 태양 관전 열 판 기둥이 충격될 수 있는 구조이다.

다.

이 사건 주차장의 구조가 나. 항과 같아 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 사건 주차장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차 구획선 내 주차방지 턱이나 경고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라.

한편 이 사고로 피고는 치료비로 367,940원, 차량 수리비로 651,200원이 드는 손해를 입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주차장 시설의 관리자로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상의 하자를 인정하면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있다고

자인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주차 시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을 40% 정도로 보아 원고의 책임을 60% 의 범위로 제한한다.

다음으로 피고가 입은 손해가 얼마인 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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