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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5가단1927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45,849원 및 그 중 26,739,369원에 대하여는 2013. 10. 5.부터, 29,306,48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09. 4. 5. 13: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E 소재 F 묘지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구획선 안으로 진입하던 중 주차장 내에서 물건을 싣고 있던 피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09. 4. 6. G병원(변경 전 상호 : H병원)에서 경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아 주사 및 물리치료를 받은 이후 2018. 1. 26.경까지 G병원, I병원, J한의원, K마취통증의학과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09. 4. 6.경부터 2018. 1. 26.경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59,603,33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약 9년간 치료를 받으면서 원고로 하여금 치료비로 합계 59,603,331원을 지급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치료비 2,557,482원을 제외한 57,045,849원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57,045,8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는 2009. 4. 6.경부터 2018. 1. 26.경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59,603,331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L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M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는 경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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