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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1 2017나84532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2. 6. 안양시 만안구 B 지상 건물 중 3층 20.9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소외 C,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입주자 E,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250만 원은 지원대상자인 입주자가 지급(제1조), 계약기간 2014. 2. 27.부터 2016. 2. 26.까지(제2조),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한 후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전세금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연일수에 따라 배상,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반환한다(제8조)”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와 소외 F은 2014. 3. 22. 이 사건 주택을 각 1/2 지분씩 매수하여 2014.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입주자 E가 2016. 3. 31. 사망하였고, E의 상속인 G은 2016. 4. 10. 원고에게 입주자 사망에 따른 전세임대주택 사망해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와 F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원고 직원 H은 2016. 8. 18.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확인서 양식과 함께 ‘1번에 반환하실 날짜(16년 12월)을 기재 후 아래에 작성날짜와 피고의 서명날인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안내문을 송부하였고, 피고는 별지 1과 같이 계약종료 및 이사일자란에 ‘E’, 하단에 ‘2016. 8. 18. 임대인 A’으로 기재한 다음 서명하여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H이 2016. 10. 20. 피고에게 반환일자란이 잘못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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