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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8고단18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0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4. 06: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7번방에서, 같이 온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컵과 마이크를 TV모니터와 반주기 모니터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0원 상당의 TV모니터 액정, 시가 154,000원 상당의 반주기 액정을 깨트리고, 시가 88,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2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주점 점장인 피해자 D(여, 26세)으로부터 노래방 집기류 및 술값 배상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냥 주점 밖으로 나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밀친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35경 위 노래주점 입구 계단에서, ‘손님 2명이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등이 노래방 집기류 파손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욕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이에 위 F이 현행범으로 체포됨을 고지 후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톱으로 위 F의 손목 부위를 수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및 사건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241』 피고인은 2018. 8. 12. 21: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을 하던 중 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주문받은 양주를 찾던 중 그 곳의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오만 원 권 8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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