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91]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31. 01:00경 대구 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시 동구 B, 1층에 있는 ‘C’ 주점 2번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2세), E, F 등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 무렵 위 주점에 찾아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멱살 부위를 수회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1인용 소파를 집어던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은 후 발을 걸어 재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안과 입술 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31. 01:07경부터 01:37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C’ 주점 2번 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 등과 몸싸움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충전기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송신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1인용 쇼파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접시 1개 등을 집어던지는 등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5430] 피고인은 2018. 9. 8. 21:15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45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