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6. 12:30경 서울 송파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E(여,54세) 운영의 ‘F노래방’ 2호실에서 피해자 B(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이를 본 E가 2호실 문을 열려고 하자 주먹과 발로 문을 수 회 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E의 얼굴을 향해 던져 유리컵이 문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E의 안구 및 얼굴 부위에 박히게 하고, 양손으로 E를 밀었다.
피고인은 B이 “누나한테 왜 그러냐”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열쇠고리에 달린 위험한 물건인 나이프(칼날길이 6cm)를 오른손에 들고 휘두르다
B의 팔을 베고, 피고인의 머리로 B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2cm 가량의 전완부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6. 12:4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송파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상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수배중인 것을 감추기 위해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I’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인 I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