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078243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나. 충남 태안군 C 임야 3,628㎡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나. 충남 태안군 C 임야 3,628㎡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