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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20가단5078243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

나. 충남 태안군 C 임야 3,628㎡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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