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2.10 2014가단108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태안군에게 충남 태안군 C 임야 76㎡에 관하여 2009. 3. 일자미상경 약정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소외 태안군에게 충남 태안군 C 임야 76㎡에 관하여 2009. 3. 일자미상경 약정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