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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17 2016가단55389
분묘굴이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C 임야 6,21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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