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17 2016가단55389
분묘굴이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C 임야 6,21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C 임야 6,21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