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20 2014가단107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소외 태안군에게, 충남 태안군 D 임야 157㎡ 중,
가. 피고 A은 1/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태안군에게, 충남 태안군 D 임야 157㎡ 중,
가. 피고 A은 1/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B,...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