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07 2014가단530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2015. 2. 7.까지 B(충남 태안군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2015. 2. 7.까지 B(충남 태안군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