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07 2014가단530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2015. 2. 7.까지 B(충남 태안군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