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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08: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차도로 뛰어드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같은 F가 피고인을 부축해 택시를 태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2번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폭행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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