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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13 2014고단8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04:30경 진주시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시키려고 하자 ‘개새끼, 씹새끼야, 한번 해보자는 말이가’라며 위 E의 복부에 휴대폰과 지갑이 든 검은 봉지를 던지고, 손바닥으로 낭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2013.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선처를 받고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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