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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2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23. 09:49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D( 가명, 여, 59세 )에게 “ 보고 싶어보지털었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4:33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 보고 싶어보지털었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21. 17:56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 보고 싶어보지털었요”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수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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