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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37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00:16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여 ,42 세) 의 휴대전화로 “ 난 참 좋아한다 이런 타입”, “ 빠구리는 지 좋은 거 몸 때문에 하루 세 번 더 이상 돼 겄나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0:49 경 “ 뚱 남편 있나

아님 내하고 작업 해보든지”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전송 받은 D( 문자) 및 전화 수신 내역 캡 쳐 사진 첨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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