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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6 2019노6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1회 닿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등을 친다는 것이 피해자가 허리를 굽히는 바람에 엉덩이에 닿은 것일 뿐으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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