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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375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재정위원이자 운영위원이고, D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417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인의 ① “당시 목자회의와 집사회의, 주일 예배시간에 여러 차례 교회 부지를 기증받았다는 광고를 했는데, 그 당시 이미 상당수는 교회 부지를 기증한 사람이 담임목사인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② “교회신축부지를 결정하는 데에 부지가 교회 담임목사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 건축이 왜 어렵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굳이 땅 기증자가 목사님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때 구설수가 나올 수 있고, 나중에 건축할 때 알게 될 것인데 미리 말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구입되었는지 왜 기증을 하는지 의문을 달기 시작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③ “교회는 처음 건축을 시작할 무렵부터 위 교회부지 및 관련부지가 피고인의 소유이고, 교회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건축비로 사용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④ “당시 증인은 은행 직원에게 대출금 액수와 용도, 특히 대출금 중 선순위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는 액수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하였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선순위 E대출금과 F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약 18억 원 정도를 교회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돈을 교회건축비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지요”라는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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