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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8 2019가단1376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이유

... 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ㆍ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 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포함 )에 한한다.

또 한 무주택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가( 단, 배우자는 분리 세대 임에도 불구하고 1 세대로 간주) 입주 시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 3 조( 조합원 분담금)

1.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토지 매입 비, 건축 공사비, 설계 감리 비, 철거 비, 모델하우스 건립 비, 민원처리 비, 기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조합원 분담금 비용을 아래의 일정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중략) * 상기 납부일정은 사업추진 현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시 서면 통보 예정 * 상 기 분담금은 발코니 확장 비 별도 임

2.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분양면적 증감 및 사업 규모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에 이의 없이 동의한다.

제 4 조( 업무 대행용 역비)

1. 하기 제 5조의 업무 대행용 역비는 업무대행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본 사업 일체를 대행하는 데 대한 업무 대행 용역 비로서 공급면적 84㎡A 형 1,1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며, 계약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조합원의 자격 상실, 해약 및 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 지) 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는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 경우 원고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하여 민 ㆍ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5) 원고가 관련 법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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