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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1.14 2018나13316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되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 오기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9쪽 1행의 “15경”을 “15시경”으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10쪽 아래에서 6행의 “남대문 등기소”를 “남대전 등기소”로 고쳐 쓴다.

③ 제1심 판결문 제11쪽 마지막 행의 “D, F”을 “H, F”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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