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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5나201569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18행의 “달리 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부분을 “그 외에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행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부분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8~9행의 “피고 경기도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나 그 상속인들이 합병 전 I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부분을 “피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망인이나 원고 등 그 상속인들이 합병 전 I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4행부터 제13쪽 제1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다) 취득시효 완성 여부 (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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