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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나62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06년경부터 원고 A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 교회가 소속된 D교회를 총괄하는 총회이다.

나. 2010년경부터 원고 교회의 교인이던 E가 주축이 되어 담임목사인 원고 B의 횡령 등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하고 일부 교인이 이에 동조하면서 원고 교회 내부의 갈등이 시작되었다.

E 등은 이후 예배시간에 E의 집도를 방해하고, 임시사무처리회의를 소집하여 원고 B을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2014년경에는 원고 교회의 초대 담임목사였던 F을 다시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 초빙하는 시도 등을 하였다.

다. 그 과정에서 E가 대전지방법원에 원고 B 또는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 B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위 해임 결의에 따라 원고 B이 담임목사직에서 해임되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고, E가 원고 교회의 특별대리인으로서 원고 B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 B을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다. 라.

E 측은 피고에게도 원고 B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개입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2014년도 제104차 정기총회에서 원고 교회의 분쟁 상황 및 원고 B의 피고의 대의원 자격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피고는 위 논의가 포함된 ‘제104차 정기총회 의사자료’라는 책자를 출판하여 소속 교회들에게 배포하였다.

마.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위와 같은 출판ㆍ배포행위를 통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교회의 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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