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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1011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 및 대여금 등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가 연천군에 대하여 가지는 158,770,492원의 양수금채권(공사대금채권) 중 30,000,000원 부분을 피고가 변제수령권자로 지정한 C에게, 20,043,142원 부분을 피고가 변제수령권자로 지정한 D에게 각 양도하였다.

나. 그러나 B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원고가 착오로 위와 같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연천군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는 2017. 11. 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와 같은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채권양도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채권의 액면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얻은 이익 중 5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수익자가 제3자를 변제수령권자로 지정하여 손실자의 급부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채권이 모두 양도된 상태인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는 위와 같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고 가액반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만약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나.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천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 주식회사는 2016. 3. 17. 연천군으로부터 E 조성공사를 공사대금 631,357,000원에 도급받은 사실, B 주식회사는 2016. 4. 6. 피고와 사이에서 연천군이 발주한 E 조성공사 중 조경시설물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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