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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7 2015가단728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7.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3. 1. 31., 이자율 연 6.5%,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 후 대출기간 만료일이 2015. 1. 31.로 연장되었다.

(2) 피고는 2013. 1.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4,407,000원, 차임 월 186,840원, 임대기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임차보증금을 위 공사에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3. 2.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위 채권양도 사실을 위 공사에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그 통지가 위 공사에 도달하였다.

(4) 피고는 위 대출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자는 임대인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그를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공사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자로서 위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 23. 임대기간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갱신되었으므로 아직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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