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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6 2017고단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3. 17:05 경 구미시 진평동 진 평야 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 사거리를 구 평 육교 방면에서 인동 육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40세)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BMW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F(29 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K5 승용 차로 하여금 전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60 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및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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