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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나2031696
연락운임정산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들은 수도권 광역/도시철도(이하 ‘수도권 도시철도’라 한다)의 운영기관들로서, 2012. 1.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노선과 역을 운영하고 있다.

① 원고 한국철도공사: 경부선(장항선), 경인선, 경원선, 중앙선, 안산~과천선, 분당선, 일산선, 경의선, 경춘선의 9개 노선, 총 영업거리 484km, 203개 역 ② 원고 공항철도 주식회사(원고 코레일공항철도 주식회사가 공항철도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원고 공항철도’라 한다): 공항철도 1개 노선, 총 영업거리 58km, 10개 역 ③ 원고 신분당선 주식회사(이하 ‘원고 신분당선’이라 한다): 신분당선 1개 노선, 총 영업거리 17.3km, 6개 역 ④ 피고 서울메트로: 서울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의 4개 노선, 총 영업거리 137.9km, 120개 역 ⑤ 피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피고 서울도시철도공사’라 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의 4개 노선, 총 영업거리 152km, 148개 역

나. 연락운임 정산의 배경 및 기존의 연락운임 정산 1) 수도권 도시철도는 독립된 각각의 운영기관들이 자신들이 영업을 하는 노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관리ㆍ운영을 하지만, 수도권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노선의 운영기관에 관계없이 여러 개의 노선 사이에 별도의 요금 정산이나 추가 지불 없이 환승을 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2) 그런데 수도권 도시철도 이용승객들이 개표역(도시철도 이용승객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이용하는 역, 통상 초승역을 의미한다)에서 선ㆍ후불 교통카드 등으로 개찰한 후 전동차를 갈아타고 집표역 통상 도시철도 이용승객이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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