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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7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4. 04:1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만 원과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MCM 반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 04:21경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부엌 옆쪽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계산대 간이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캡처 사진,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및 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1999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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