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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04 2015고단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2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2층 창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스쿠바 호흡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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