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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5.15 2020고합7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밀양시 B에 있는 C 근처 강둑을 인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교각 밑 텐트에서 노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23:50경 밀양시 D 소재 E 옆 제방 둑길에서, 그곳 공터에 피해자 주식회사 F이 ‘G사업’ 구간의 하천부지에 물억새 씨앗을 파종하는 조경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쌓아둔 물억새 씨앗 500킬로그램, 종이 화이바 150포, 접착제 25포, 복합비료 120포, 색소 2통 등 자재 더미를 보는 순간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연두색 일회용 라이터(증 제6호)를 이용하여 위 자재 더미 비닐 뭉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자재 전부 및 인근 풀밭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100,000원 상당의 자재를 모두 태우고, 밀양시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다음날 06:30경까지 위 자재를 태운 불길이 바람을 타고 인근의 과수농장 및 컨테이너 등으로 번질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2, 3, 18, 19, 20, 25, 26)

1. 압수된 증 제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태운 자재가 적지 않으며, 불길이 확산되어 더 큰 재산상ㆍ인명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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