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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27 2017고단646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B는 2014. 1. 24.경까지 태국 파타야시 및 방콕시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4. 1. 26. 귀국한 다음 2015년경부터는 위와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C(D)」의 운영자에게 자신이 국내에서 매집한 각종 대포통장을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명의의 계좌 등을 B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춘천시 F 아파트 입구에서, E에게 피고인 운영의 ㈜G 명의의 H 계좌(I), ㈜J 명의의 K은행 계좌(L), ㈜J 명의의 M은행 계좌(N)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E은 2015. 12.경 춘천시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B에게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양수한 각 계좌와 각 연결된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270만 원(1계좌당 9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B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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