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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06.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7. 30. 00: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다시 위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누구나 음주ㆍ무면허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혈중 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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