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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5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7.부터 2016. 1.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12월 임금 잔액 658,855원, 2016년 1월 임금 1,788,395원, 연차 미사용 수당 480,000원, 퇴직금 3,006,822원, 합계 5,934,072원과 2014. 4. 3.부터 2016. 1.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12월 임금 잔액 749,855원, 2016년 1월 임금 1,888,395원, 연차 미사용 수당 480,000원, 퇴직금 3,039,850원, 합계 6,158,100원 등 2 명의 체불 금품 도합 12,092,17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 사유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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