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04:27경 경주시 B리조트' C 8층에서,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비어있는 객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D(27세)이 투숙 중인 E호 객실의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오게 된 피해자를 보고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7. 03:00경 위 1.항 기재 리조트의 C 7층에서, 또다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호부터 H호까지 8개의 객실 출입문을 손으로 각 잡아당기고, 같은 건물 I층에서 같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J호부터 K호까지 11개의 객실 출입문을 손으로 각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지만 출입문이 모두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같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같은 건물 L호에 이르러 객실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그 곳에 침입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그 곳은 투숙객이 없는 빈 객실로서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피의자 범행 및 도주, 검거 모습) - CCTV 영상 캡쳐 사진
1. 2019. 1. 27. B리조트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2018. 12. 31. 사건 관련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이력) - 통행이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