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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9.28.자 2017느단200428 결정
상속재산의분여
사건

2017느단200428 상속재산의 분여

청구인

갑 ( 1957년생 , 남 )

주소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건본인

망을

최후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사건본인의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분여한다 .

이유

기록에 의하면 , 청구인은 사건본인 ( 피상속인 , 이하 ' 사건본인 ' 이라고만 한다 ) 과 상당한 기간 생계를 같이 하고 사건본인을 부양하고 간호하는 등 사건본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임이 인정된다 .

나아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관계 , 보호 · 요양간호의 정도 ,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 특별연고를 주장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 사건 본인의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분여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이미정

별지

별지 상속재산 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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