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느단6 * *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인터넷 뱅킹 개설 허가
청구인
A ( 81 * * * * - 1 * * * * * * )
사건본인
B ( 49 * * * * - 1 * * * * * * )
판결선고
2015.11.26.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취지
청구인 ( 성년후견인, 이하 ' 청구인 ' 이라고만 한다 ) 의 법정대리권의 범위에 사건본인 ( 피성
년후견인, 이하 ' 사건본인 ' 이라고만 한다 )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한 인터넷 뱅킹 개설에
관한 권한을 추가한다 .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사건본인은 2015. 1. 29. 서울가정법원 2014단9 * * * 호 사건에서 알코올성 치매 , 혈관성 치매 등의 질병을 이유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에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
나. 위 심판에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대리권을 행사하되, "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행위, 상속의 단순 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 에 관한 대리권 행사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여졌다 .
2. 주장 및 판단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병원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 ( 주식회사 신한은행 ) 에서 사건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금융기관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 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대리권이 법정대리권의 범위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과 후견인 선임 심판 등을 통하여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피성년후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대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성년후견인 명의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그 대리권의 범위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은행의 현재 인터넷 뱅킹 시스템으로는 이체 업무는 허용하고 대출 업무는 불허하는 등 인터넷 뱅킹의 업무별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미리 구분해서 달리 처리되도록 할 수는 없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도록 허용된 사람은 인터넷 뱅킹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을 빌리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여진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인터넷 뱅킹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은행 창구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는 달리, 위 은행으로서는 청구인의 대리권 행사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대출 업무를 포함한 인터넷 뱅킹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승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에 대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사건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청구인의 대리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인터넷 뱅킹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판사
판사김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