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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04 2017나13303
낙찰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가 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3행의 ‘별지 1’을 ‘별지2’로, 3쪽 8행의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2 협정서 기재와 같다.’를 ‘제출하였다.’로, 제1심판결문 별지 1, 2를 이 판결의 별지1, 2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낙찰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거나 위험할 때에 그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 더 나아가 본 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산하 서천지사는 2016. 1. 29. 청구취지 기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사업자를 공모하는 이 사건 입찰 공고를 한 사실(구체적인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입찰 공고에 따라 피고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3. 24.경 시행된 평가절차를 거쳐 2016. 3. 28. 원고를 낙찰자 1순위로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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