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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4 2015고단100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타인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위 타인의 계좌에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미리 수집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6. 17.경 ‘G'라는 휴대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 일명 ‘H’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H’의 지시에 따라 안산역 부근에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인 남성 2명을 만나 그들이 마련해 준 모텔에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수령방법, 대포통장 계좌에 이체된 돈의 인출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은 후, 2015. 6. 19.경부터 2015. 7. 1.경까지 위 ‘H’의 지시에 따라 수개의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수백만 원 상당의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I 명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 20.경 안산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 앞에서 위 ‘H’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수령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퀵서비스 기사가 위 주택의 우편함 위에 I 명의 대구은행 계좌(J)의 통장이 담긴 소포를 올려놓자 ‘H’의 지시에 따라 그 소포를 가지고 가고, ‘H’로부터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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