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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0 2016고단1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한 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미리 수집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7.경 ‘위챗’이라는 휴대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채팅아이디 ‘C'을 사용하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체크카드 2개당 15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2016. 8. 9.경까지 위 ‘C'의 지시에 따라 수개의 대포통장 계좌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수백만 원의 돈을 인출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8. 13: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화서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사용될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받고, 그 직후 휴대폰을 통해 위 ‘C'로부터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개의 체크카드 및 각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았다.

3. 사기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6. 8. 1.경부터 2016. 8. 8.경까지 장소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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