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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5.20 2015고단5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G’, ‘H’이라 불리우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과 현금카드의 배송정보와 대포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수거하고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G’과 ‘H’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받은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우편함 등을 통해 전달받은 후 해당 대포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편취금이 입금되어 있을 경우 이를 인출하여 ‘G’과 ‘H’이 알려주는 또 다른 대포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G’, ‘H’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5. 2. 4. 20:00경 경기 수원시 팔달수 효원로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건물 우편함에서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J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K)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G’, ‘H’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5. 2. 9. 22:10경 경기 의왕시 삼동 192-59에 있는 우리은행 의왕역지점 부근 건물 우편함에서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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