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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50965
전세권변경등기이행및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5. 7. 28. 접수 제55917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 7. 27.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법원 2005. 7. 28. 접수 제55917호로 전세금 3,400만 원, 범위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05. 7. 27.부터 2007. 7. 26.까지, 전세권자 원고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위 전세계약은 기간 만료 후 수차례 갱신되었는데, 원고는 2017. 12. 2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다시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사항 중 존속기간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원고의 전세금 중 3,600만 원에 대해 이를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약정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전세권변경등기 약정 주장 부분 살피건대, 주문 제1항 기재의 전세권변경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약정 주장 부분 살피건대, 원고 주장 내용의 근저당권설정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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