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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2.21 2016나253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부산 동래구 C빌라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2. 15. 전세금 7,700만 원, 기간 2008. 12. 25.부터 2010. 12. 25.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4. 전세금 8,800만 원, 기간 2010. 12. 26.부터 2012. 12. 25.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12. 10. 16. 전세금 1억 원, 기간 2012. 12. 26.부터 2014. 12. 25.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29. 전세금 77,000,000원, 존속기간 2008. 12. 26.부터 2010. 12. 25.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2. 12. 31.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12. 12. 26.부터 2014. 12. 25.까지로 전세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2015. 3. 2. 피고에게 전세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나머지 전세금 7,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자 2015. 4.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4.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5카정151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2015. 7. 1. 강제집행정지결정의 담보로 위 법원에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구분건물에 거주하면서 보일러와 에어컨(실외기), 출입문의 번호식 잠금장치(디지털 도어락)를 임의로 취거하거나 망실하고, 거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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