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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15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22:3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건네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 여, 23세 )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2011. 11. 경 강제 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2016. 1. 경 판시 기재와 같이 업무 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업무 방해죄를 저질렀다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및 업무 방해 등 음주로 인한 범행 전력도 매우 많아 실형을 선고하되,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뒤늦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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