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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34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가 2014.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및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5. 2.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5. 02:30 경 인천 서구 C에 위치한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5 세 )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내 나이 70이다.

니가 뭔 데 조용히 하라 마라 지랄이냐.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움켜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이 16회(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4회) 나 되고, 그 중 업무 방해, 폭력 관련 전력이 10회( 실 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8회) 인 점, 판시 폭행죄 및 업무 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16. 4. 3. 업무 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심(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009)에서 2016. 8. 25.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2 심( 인천지방법원 2016노3413)에서 2017. 4. 6.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음],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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