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7회 있고, 이에 더하여 2016. 5.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업무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 7. 5.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0. 23:40 경 경남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58세) 가 운영하는 K 카운터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잠 잘 곳이 없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여관에 들어오려 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약 35분 동안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 방해죄를 5회 저지른 전력이 있고,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2016. 2. 2. 다시 업무 방해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하여 재판 계속 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다.
다만, 이 사건 업무 방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