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노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0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도 있다.
더욱이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임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0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0 원 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까지 하여 선고 가능한 최하 한의 형량이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