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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7노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94% 로 비교적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최근 결혼하여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자녀가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1. 6.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같은 해

4. 23. 음주 운전을 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1. 15.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법정형의 하한 인 징역 1년에서 작량 감경까지 하여 징역형으로 선고할 수 있는 최하 한의 형인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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